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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규모합병 공고]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지비라이프케어와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아 래 -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젠바디가 주식회사 지비라이프케어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무증자 합병으로 합병비율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.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주식회사 지비라이프케어
나. 본점소재지 :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2길 3-12(업성동)
4. 합병기일 : 2026년 09월 30일
5. 주식회사 젠바디와 주식회사 지비라이프케어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안내
가. 행사절차 : 소규모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
시 통지서(첨부파일)를 기재 후 스캔하여 제출(제출처 : dhshin@genbody.co.kr)
나. 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
다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라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2026년 07월 16일
주식회사 젠바디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2길 3-18,(주)젠바디(업성동)
대표이사 정점규